건축허가에서 실제 준공까지 여러절차가 있습니다. 허가건축물을 설계에서 건축심의후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착공 → 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 승인서교부 단계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언뜻보면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신고는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때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1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 12조에 따라 허가여부 판단이 게제됨이 없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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