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면적을 얘기할때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면적은 크게 3가지로...
주거전용면적은 1세대가 전용하는 면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 (안목치수) 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등 그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시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경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분양평수는 실제로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1㎡ = 0.3025평)
전용률은 공급면적 대비 주거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률 = 주거전용면적 / 공급면적)
예를 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시 분양가를 볼때
아파트는 3.3㎡당 1000만원이고 (전용률 80%)
오피스텔이 3.3㎡당 980만원이라고 할때 (전용률 55%)
표면적으로는 아파트가 3.3㎡당 20만원 비싸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용면적을 따져보면
아파트는 1000만원 ÷ 80% = 1,250만원이며
오피스텔은 980만원 ÷ 55% = 1,782만원으로 아파트에 비해 3.3㎡당 532만원이나 비싼 편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앞으로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0) | 2023.04.06 |
---|---|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1) | 2015.05.07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은? (0) | 2015.04.22 |
1세대 1주택 양도세감면주택 오해와 진실 (0) | 2013.07.21 |
광교산자이 분양 모델하우스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0) | 201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