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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 1주택 양도세감면주택 오해와 진실

양도세감면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을 알다볼때 어설프게 알고 계약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안하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주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잔금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는데 며칠 모자라도 안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보유기간이 다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할때 잔금일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에는 취득, 양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양도세 감면대상주택은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세무서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해당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라고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취득후 60일 이후에는 주인이 직접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등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가 아닌 구청 등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관할 세무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얘기하며 관할 지자체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쉬운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등을 상담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