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각 호유별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고 전체가 1개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빌라는 없습니다. 보통 다세새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1개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소유권은 1개입니다.
특히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동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창을 제외한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하주차장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필로티의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1/2이상이 주차장이고 나머니도 주택 외의 용도이면 해당 층수도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은 660㎡ 초과이면서 4개층 이하인경우이며,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필로티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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