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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차이

주택청약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청약 절차와 결과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정의와 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첨자란?

당첨자는 주택청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당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조합의 입주대상자 :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확정된 자.

정비사업의 입주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확정된 자.

정비사업 세입자 및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사후무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
  •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예비입주자란?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이후의 순위로, 주택 청약에서 예비로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며,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습니다. 특히,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결론

주택청약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최종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 미체결 또는 취소 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순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용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주택청약 과정을 더 잘 파악하고, 자신의 청약 결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