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는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주택에 대한 청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의 청약 자격 중 하나인 "무주택" 기준이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여러 상황과 그 확인 방법, 소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자료를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를 통해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이 확인 대상입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주택의 경우
- 아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라 서로 다르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 여부 증명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분양권 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소유 여부는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록일을 파악하기 위해선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에 기재된 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흔히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몇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처분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후 부적격 통보를 받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행정구역 이전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분양완료 후 3개월 이내 처분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완료하거나 부적격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주택 소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을 건설하여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거나 정부시책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2.5. 속한 세대가 20㎡ 이하 주택 소유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2.6. 등재된 주택이 폐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폐가, 멸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며 부적격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한 경우.
2.7.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8. 선착순 방법으로 획득한 분양권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이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9. 상속, 증여 등으로 획득한 분양권 제외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획득한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음.
2.10. 특정 기준일 이전에 획득한 분양권 제외
분양권이 특정 기준일 이전에 획득된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음.
결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무주택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규정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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