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제도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고제도의 개념, 대상 주택, 신고 내용,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계약이나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 및 조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도 군은 제외)
-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계약일: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업무상 출장이나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주택 소재지, 종류, 면적 또는 방수 등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임대료 및 계약 기간 정보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계약 갱신 여부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이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대표하여 서명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처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임대차 신고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때 임대차계야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부여되었는지 확인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력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계약 체결 및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유의사항과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거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계도기간 중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 기간을 활용하여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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