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 면적제한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기존 정책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소규모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변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여, 1~3인 가구도 전용 59㎡(25평)·84㎡(34평)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를 낳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책 철회와 새로운 방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도입한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을 철회하고, 올해 10~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에 새 정책을 적용합니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 국민임대(438가구)와 부천 원종지구 행복주택(422가구)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생 가구 우선 공급
면적 제한 폐지에 따른 출생 가구의 반발을 고려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생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아이를 낳은 가구는 당첨 1순위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
현행 정책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의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였으나, 소형 가구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의 경우,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서울시와의 협력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국토부의 면적 제한 완화 방침에 발맞춰,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전용 49㎡와 59㎡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보다 넓은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구 형태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의 정책 변경은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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