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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희망타운이란? 입주자격 LH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건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주자격과 2023년 LH의 공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고한 수서 신혼희망타운 A3블록의 무순위 청약에 역대 최고 경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전용면적 55㎡의 잔여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자는 총 2594명으로, 이는 2018년 이후 신혼희망타운 공급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위해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인기 요인은 저렴한 분양가와 연 1.3%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 상품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경제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금리 조건으로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도 시에는 최대 차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그렇다면 신혼희마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1년 이내에 혼인 예정자),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일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계산)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주택공급가격이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LH 신혼희망타운 공급

LH(Land & Housing Corporation)는 4월 이후에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 6353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분양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총 11개 지구에서 5181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신혼희망타운 359호, 공공분양 747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며,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