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어떤 건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주자격과 2023년 LH의 공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고한 수서 신혼희망타운 A3블록의 무순위 청약에 역대 최고 경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전용면적 55㎡의 잔여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자는 총 2594명으로, 이는 2018년 이후 신혼희망타운 공급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위해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인기 요인은 저렴한 분양가와 연 1.3%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 상품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경제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금리 조건으로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도 시에는 최대 차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그렇다면 신혼희마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1년 이내에 혼인 예정자),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일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계산)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주택공급가격이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LH 신혼희망타운 공급
LH(Land & Housing Corporation)는 4월 이후에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 6353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분양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총 11개 지구에서 5181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신혼희망타운 359호, 공공분양 747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며,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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