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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 공급안내 자격조건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신 아파트 프로젝트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 단지입니다. 본 글에서는 래미안 레벤투스의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 요건부터 청약통장 자격요건까지, 청약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안내를 통해 원하시는 특별공급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만일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을 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의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이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만 유효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을 유효 처리합니다.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Ⅰ공통유의사항” p.2 참조 바랍니다.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부금 :  해당 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해당 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예금: 해당 통장에 가입하고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이어야 합니다.

청약부금: 해당 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이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 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1,0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7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400만원
  • 모든 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래미안 레벤투스의 특별공급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원하는 주택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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