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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레벤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래미안 레벤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 조건

래미안 레벤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한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는 분
  • 세대주일 것

특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과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은 소득구분, 지역, 추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소득구분 단계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전년도 소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11,207,214원 10,723,008원~13,197,547원 11,407,593원~14,040,114원 12,432,268원~15,301,251원 13,456,942원~16,562,389원 14,481,616원~17,823,526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 소득 (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신규 취업자, 신규 사업자, 이직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청약자 본인의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 +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 정시가 표준액 적용.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종류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나 사용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산기준은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래미안 레벤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문에서 안내드린 자격조건, 신청방법,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래미안 레벤투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