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래미안 레벤투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총 23세대가 해당됩니다.
대상자
래미안 레벤투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신혼부부
-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
-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소득구분
소득구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20% 초과 160% 이하, 다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비고
자녀기준
자녀기준에 따른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 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초과 시 일반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확인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근로자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전년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신생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가 신생아 우선공급과 우선공급의 기준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혼부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기준으로 3억 3,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과는 상관없고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 농지법에 따른 농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위의 자격조건과 신청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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