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
래미안 레벤투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대상자 조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내에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당첨자 선정 방법
래미안 레벤투스 당첨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역: 해당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 기타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위기산일 기준
- 추첨: 필요한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 결정
가점 항목 및 산정 기준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각 항목의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만30세 미만 미혼자 | 0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해당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으로 피북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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