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제는 주택은 물론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1억원이상 토지거래와 지분거래 전부 (다만 1년 이내에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 이를 취득하게 되면 합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 1년 이내에 해당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합산해서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해에 인접한 토지를 여러 번 사는 경우, 토지 거래 총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방법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이나 증여, 상속, 현금 또는 기타 자금이나 부동산처금 대급 또는 토지 보상금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토지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이나 차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
취득한 토지의 이용계획 예를 들어서 농업 또는 산림경영과 건축물의 건축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거나 또는 현상보종 등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이 더 넓어졌고, 법인 주택 거래 시 등기 상태, 거래 상대방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주택을 사는 목적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과열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계획을 작성할 때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과 거짓 신고를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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