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및 구비서류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구비서류: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
질문:
성년에 이르기 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와 상관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4회까지만 납입하면 되고 추가로 납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 (24개월)만 인정됩니다.
납입인정 기준은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한 것은 납입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3. 기존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여부
질문: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원하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대상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자격과 청약자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때 또는 청약할 때 자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청약할때 잘못 이해하고 청약하면 청약자격이 박탈되고 청약통장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복해서 가입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한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포함됩니다.
입주자저축: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세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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