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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신청방법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절차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2️⃣ 장점
3️⃣ 신청방법, 민원처리 절차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산림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접수하던 산지전용업무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산림청에서 2022년 7월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업무와 일시사용 관련 업무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리 업무
  • 복구 / 준공 작업
  • 토사, 토석관련 인허가 업무
  • 채석단지지정과 채석 신고 관련업무
  • 불법전용산지 관련 업무

따라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업무, 또는 토석 채취 관련 민원은 기존 지자체나 지방 산림청이 아닌 산지전용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2. 장점

기존에는 지자체나 지방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업무를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복구준공이나 토석채취 등 모든 업무를 각각이 아닌 이 시스템 한곳에서 통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와 문자로 실시간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나 방문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이나 개발행위 등 별도로 관리되던 의제협의 민원도 산지전용 한곳에서 통합관리됩니다.

3. 신청 방법, 민원처리 절차

 

3.1 단독건 민원처리절차

  • 산지전용통합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버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가이드를 따라서 민원신청을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접수가 완료됩니다.
  • 민원처리 절차를 실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문자,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진행현황을 알려줍니다.
  • 대체산림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합니다. 이 두가지가 납부되어야만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증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3.2 의제협의건 (건축, 개발행위 등, 산지전용민원포털과 세움터 기준)

3.2.1 산림청 산지전용포털 (FCIS)

  1.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산지전용 민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공무원이 심사를 합니다.
  3. 담당공무원이 조건부로 허가의견을 세움터로 통보합니다.
  4. 담당공무원이 대조비와 복구비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세움터로 통보합니다.

3.2.2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1. 세움터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건축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공무원이 위의 산지전용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주무부서의 조건부 통지와 대조비, 복구비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위에서 민일 세움터가 아닌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했더라도 산지 인허가 업무는 오프라인이 아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허가 의견이 떨어지더라도 대조비와 복구비를 납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며,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3.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절차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신청 -> 접수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복구비 예치 통지 ->  예치완료 -> 허가증 발급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절차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절차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