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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급여 지원일과 지원대상,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하는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일과 지원대상, 그리고 급여신청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주로 주거비 부양의무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도 개별가구로 구성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급액 결정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중위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지원되던 주거급여의 범위가 '23년 기준으로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지급액이 결정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급여의 개편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현실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일
주거급여 지원일

 

주거급여 지원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어 관할 지역이 변경되면 이사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 관할 기관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 전입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이사 전 거주지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7% 기준으로 하면 2,538,453원입니다. 

 

주거급여 급여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신청 가구의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일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으로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주체와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

주거급여 구비설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주의할 점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와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보장기관을 통해 접수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와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