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7년미만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주택마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가정당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시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부는 특별공급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30%와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18%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모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월평균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넷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의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당첨 우선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은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
1순위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위의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
동일한 순위일 경우 다음 순서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모집지역, 공고에 따라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결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을 가진 젊은 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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