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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사전청약과 민간청약을 구분하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주택 건설이나 분양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은 각각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분야에서 실시됩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

 

공공 사전청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전에 입주예약자를 사전에 모집합니다. 입주예약자는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공공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시점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고 정당한 사전당첨자를 확인하여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들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선택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분양 시 경쟁을 조절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실현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라고 부르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비교

공급대상은 공공 사전청약은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인데 비해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입니다. 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청약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참여할수 없지만 일반청약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반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 민간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지위 포기시에는 공공 사전 당첨자는 일정기간 공공사전청약에만 제한을 두는 반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일반청약

사업주체(토지소유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 등록사업자를 포함)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로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거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거나,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청약은 주택이 건설되는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체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매도청구소송 조건을 충족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