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공급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나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을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화됩니다.
즉,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자를 위한 분양 방식이며, 우선공급은 주택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청년,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자, 외국인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주택 분양 방식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위한 주택 분양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대상을 제외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을 위한 주택 분양이며, 우선공급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위한 주택 분양입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주택 분양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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