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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주택공급에서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아파트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무주택자와 무주택 구성성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정책에서는 주택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무주택자란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우선 분양신청하려는 사람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될때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될 때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일 등으로 정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상의 날짜도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됩니다.

 

공공분양 신청자는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이며, 민간분양의 경우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무주택구성원
무주택구성원

 

무주택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일 등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등도 무주택기간의 기산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서는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 등의 신청자격을 결정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고려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으로 정의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