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 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추점제가 아닌 배점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인 배점표를 기준으로, 비장애인은 청약가점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신청자격
2️⃣ 신청절차
3️⃣ 배점기준표
신청자격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과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기회는 평생 1번 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경기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특별공급 관련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안내합니다. 이후 장애인이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시, 군으로 보내서 취합합니다. 다시 경기도로 보내서 최종 취합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여부를 개별로 문자 통보를 합니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경기도의 경우 모두 추첨이 아닌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섡 건설사에도 통보를 합니다.
이후 선정된 사람은 인터넷으로 청약접수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고 건설사는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부적격 여부를 확인후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배점기준표
배점기준표 상의 내 점수가 높다면 인기단지에 청약해도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다면 너무 인기가 높은 지역은 피하는게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배점기준표상의 배점기준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어느 단지가 인기단지 인지, 청약경쟁률을 예상하거나 기존 단지 청약경쟁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점기준표를 보겠습니다.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해서 보셔도 됩니다.
장애정도
신청 시점에서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 장애인의 경우 종합 장애정도를 사용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최초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장애 재판정으로 장애정도가 변경되었어도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최초 장애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 매각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속된 기간을 포함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주택 매각 이전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가 만 19세가 된 시점부터의 기간을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에 포함합니다.
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장애인 여부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65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3번 항목과 중복하여 점수가 합산됩니다.
세대원 구성
주택공급신청자(장애인 본인),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원을 구성합니다.
세대원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혈족인 형제, 자매, 남매, 직계존속이 아닌 큰아버지, 외삼촌, 고모 등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해당 건설 시군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고양시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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