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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공공분양 민간분양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 자산기준과 함께 소득기준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서 청약시 당첨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 신청자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요구됩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청자

85㎡ 이하의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거나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거나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주택의 분양 유형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양 사업자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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