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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입찰표작성 차순위 매수인 입찰보증금 반환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 그중에서 기일입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을 통해 최고액의 입찰가를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입찰 관련하여 절차와 입찰표작성 입찰 마감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매수인 입찰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장소 도착

기일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각장소에 도착하여 입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각장소는 법원 안에 위치하며,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하며, 입찰희망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의 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입찰표의 제출 시각과 개찰 시각이 공지된 후에 입찰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기일 입찰표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찰보증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입찰표 작성 후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봉하고, 그 다음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큰 입찰봉투에 넣고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합니다. 이후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출한 후에는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10로 정해지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의 2/10 또는 3/10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할 때는 현금, 자기앞수표, 경매보증보정, 입찰을 위한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경매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일입찰에서 효과적인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종결은 경매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로, 입찰 과정을 완료하고 최종 매수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입찰의 종결 절차

입찰 마감 및 개찰

입찰이 마감되면 즉시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 작성된 입찰가를 확인하고 개찰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의 결정

개찰 결과 입찰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입찰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경우 추첨 등의 방식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는 매각기일 종료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입찰에 대해 매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저 매각가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경우,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며,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 추첨 등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각 기일의 종결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발표하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불능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 보증금 반환

입찰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집행관이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입찰자 외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는 매각기일의 종결 이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보증금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에게 반환됩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이 무효 처리되거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입찰보증금 반환은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의 종결 후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발표한 후,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로써 입찰 과정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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