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과 지원종류와 지원금액
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민 중 소득이 일정 이하인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9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재산기준 대도시(하남시..
2023. 3. 28.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각 호유별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고 전체가 1개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빌라는 없습니다. 보통 다세새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1개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소유권은 1개입니다. 특히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동 주택의 층수에서 제..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