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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란?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영유아 보호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취학 전 교육을 받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영어학원 등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에 아닌 경우는 보육료 · 유아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대상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만 0세 ~ 5세까지의 모든 가정에 대해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만 0세 ~ 취학 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 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기본반 0세(499천원), 1세(439천원), 2세(364천원), 연장반(0세 3,000원/시간당), 영아반(2,000원/시간당) 입니다. 만 3세 ~ 5세는 누리과정 지원으로 280천원이 지원되며, 연장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이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32천원, 연장보육료 3,000원/시간당으로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별 기본 지원단가와 연장 지원단가 정보 제공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에 따라 달라짐 시간당 지원되는 금액도 제공됨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본 지원단가와 연장 지원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연령에 따른 기본 지원단가와 연장 지원단가는 각각 499,000원, 3,000원/시간당, 439,000원, 2,000원/시간당, 364,000원, 2,000원/시간당, 280,000원, 1,000원/시간당입니다. 이 정보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들이 이를 참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3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입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