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사용전점검, 전기안전점검 등등.. 헷갈리지 않나요? 오늘은 이중 사용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별도 포스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저압 기준으로 수용가 설비가 75kW이상인 경우 사용전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75kW미만은 사용전점검만 받습니다.
사용전검사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사업용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아파트, 공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사업용 전기설비는 발전소, 송전, 변전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이 완료된 후, 해당 설비가 관련 인·허가나 신고 내용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전검사 필요서류
1) 고압 이상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 공사계획신고 사본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포함, 해당 시)
2)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저압 증설·변경공사 제외)
-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또는 단선결선도
- 배선계통도 및 구내배전설비 단선결선도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압 300kW까지: 기본료 94,000원 + kW당 391원
- 예를 들어 100kW 사용전검사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94,000원 + (391원 x 100) = 94,000원 + 39,100원 = 총 133,100원 (모두 부가세 별도)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 에서 사용전검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바로 여기서 다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압 자가용의 경우 첨부 파일의 사용전검사 2.2 사용전검사(저압자가용)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 STEP 01: 사용전검사안내/사용전검사 신청하기
고객설비찾기에서 신청유형을 선택하고, 고객설비를 검색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한전고객번호 매핑 필수 (한전고객번호, 접수일자, 접수순번, 상호, 대표자, 주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 조회) - STEP 02: 고객정보입력
관계업체 정보 및 설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호기와 기기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STEP 03: 첨부파일 등록
필수첨부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사계획신고 시 첨부한 파일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STEP 04: 결제 및 희망일 선택
희망일을 선택하고 예상 수수료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접수부서 검토 완료 후 가능합니다. - STEP 05: 신청완료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민원신청번호와 검사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 06: 민원신청 내역 조회
'나의민원'에서 민원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신청서 제출 미완료, 검토중, 수수료 계산중, 접수완료, 고객반려 등으로 표시됩니다.
결론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법적 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게됩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르면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안전한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필요성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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