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제도는 오전, 오후 등 전기 사용시간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반대로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대의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ESS에 저장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합니다.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 8시)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ESS에 저장하여 난방, 냉방 또는 급탕에 이용하는 기기에 대해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기기
심야전력기기에는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축열식 냉난방설비(축냉설비), ESS식 냉난방설비가 포함됩니다.
심야전력 요금제도
심야전력 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해 적용되는 요금이 아니라,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요금제도입니다.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다음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갑)
적용대상
심야시간 (밤 10시~아침 8시)에만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력량 요금
겨울철 103.5원/㎾h, 기타계절 82.1원/㎾h (2023.05.16부터 적용)
월 최저요금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Ⅰ
적용대상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기타시간대 필요한 열에너지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축냉설비 또는 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저장할 수 있는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전력량 요금
겨울철 89.0원/㎾h, 기타계절 71.9원/㎾h (2023.05.16부터 시행)
월 최저요금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Ⅱ
적용대상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 이상인 축냉설비로서, 축열률 또는 EHP(실외기)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과 ESS 운영에 필요한 운전소비전력의 합이 20kW 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로서 충전율이 40% 이상이며,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며, 전력량 요금은 겨울철 89.0원/㎾h, 기타계절 71.9원/㎾h입니다. 기타시간대 전력량 요금은 115.1원/㎾h입니다. ESS식 냉난방설비의 경우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 전력량 요금은 기타시간대 요금을 적용합니다.
기타시간대 전력량 요금
적용월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중간부하시간대는 08시~11시, 12시~13시, 18시~22시이고, 최대부하시간대는 11시~12시, 13시~18시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중간부하시간대가 08시~09시, 12시~16시, 19시~22시이며, 최대부하시간대는 09시~12시, 16시~19시입니다.
결론
심야전력 제도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전력설비를 최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야전력기기를 통해 사용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력 회사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심야전력 요금제를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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