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격리자1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에 참여하여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를 받은 후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또는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인 '보조금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등록주소지의 동주민센터..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