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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에 참여하여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를 받은 후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또는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인 '보조금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등록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 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일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동일 격리기간 내에 유급휴가비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인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결론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한 이러한 지원 제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날들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