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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개인형 IRP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비교해보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은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위해 기업이 외부의 금융이관에 적립하고 이것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노후새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마련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회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 각각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 2023. 6. 18.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장점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연금기금제도의 장점과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비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가입대상은 둘 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업주재정지원 대상이지만 DC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수준은 둘 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부담금 납입 주체는 둘 다 사용자이며, 운용주체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로 서로 다릅니다. 퇴직 급여 수준은 둘 다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입니다. 중도인출은 특정 사유 충족 시 가능합.. 2023. 6. 17.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전환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서 운용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알아보고 혜택과 가입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퇴직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수 30인 이하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 공동 기금을 만들고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월평균보수가 해마다 퇴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되는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사/정 대표의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게 ..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