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구입시 필수 확인사항

소유권 이전 및 등기절차 주택구입시 필수 확인사항 | 한 때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여정, 나만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목표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마지막 단계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마무리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필수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중요성

주택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마무리하게 되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 정보가 등재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세, 등록세 등의 납부 및 관련 세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주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2.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2.1 소득대비 대출한도 확인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2.2 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2.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거래금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2.4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이전 신고절차

 

3.1 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취득합니다.

3.2 구비서류 챙기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위임장 1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매수인이 챙길 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주민등록증
  4. 도장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1부
  4. 건축물대장 1부(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3.3 구청에서 발급 받을 서류

  1. 토지대장 1부
  2.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3. 주의: 매도인의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3.4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를 취득하고 납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채권매입액이 적힌 부분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부착합니다.

 

3.5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계약서에 있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3.6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1. 등기권리증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3.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4.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5.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1부
  8. 건축물대장 1부
  9.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1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3.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14.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15.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16. 등기수입증지 14,000원

이렇게 세세한 등기전 이전 및 등기 신청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 과정을 원활히 진행해보세요. 집을 소유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