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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긴급지원대상자 생계지원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생활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 재해, 건강 문제, 혹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아래에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은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
긴급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면 참조):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및 기타 지원사항을 포함합니다.

2.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긴급지원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및 제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은 주로 1개월 동안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최대 2회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 단위로 지원이 산정되며, 의료지원, 교육지원 및 일부 지원 항목에서는 개인 단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위기 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또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긴급지원대상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등 가족 내 문제로 인해 생계유지 및 주거가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 주택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우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우선됩니다).
  • 기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