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금조달계획서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방법 제출내용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제는 주택은 물론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1억원이상 토지거래와 지분거래 전부 (다만 1년 이내에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 이를 취득하게 되면 합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 1년 이내에 해당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합산해서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해에 인접한 토지를 여러 번 사는 경우, 토지 거래 총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조항을..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