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주택1 1세대 1주택 양도세감면주택 오해와 진실 양도세감면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을 알다볼때 어설프게 알고 계약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안하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주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잔금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는데 며칠 모자라도 안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보유기간이 다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할때 잔금일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에는 취득, 양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양도.. 201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