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방법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공급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나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2023. 5. 29.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각 호유별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고 전체가 1개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빌라는 없습니다. 보통 다세새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1개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소유권은 1개입니다. 특히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동 주택의 층수에서 제..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