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개인형 IRP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비교해보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은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위해 기업이 외부의 금융이관에 적립하고 이것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노후새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마련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회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 각각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