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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청년행복주택 등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자격기준이 있으며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층 (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공급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입주계층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도 입주초에 내야 하는 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월세로 나눠지는데 모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에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행복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한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눠지며 대학생은 현재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가 합계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청년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뉘어 집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일을 시작한 지 총 5년 이내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기준은 세대별 월평균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월별 가구원수별로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중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는 혼인 후 구성하게 되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됩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세대별 월평균 소득 합계금액으로 작년 도시근로자 월별,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100%이하이어야 하는데 맞벌이이면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도 위의 경우처럼 월평균소득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으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이 있거나 수급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득기준이 높지 않아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나 연접한 지역의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지 앟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이나 교육, 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직원이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위에서처럼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3년 적용되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3인기준 100%이면 약 671만원입니다. 120%로 적용하면 806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와 2인가구 10%를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생 본인은 총 자산 8,500만원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은 총 자산 29,900만원으로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은 총 자산 3,6100만원으로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에서 해당 세대의 의미는 신청자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오면 여기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웹사이트에 공고됩니다.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는데 현장접수는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선정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며 모집 가구수와 함께 일정 비율의 예비 입주자도 선정하게 됩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추후 계약을 해약하면 예비입주자에게 순서별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되면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며 입주시에는 선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예치하고 추후 퇴거 시에 수납액을 반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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