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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앞으로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금을 조건으로 집을 임대해주는 전세주에게 속아 돈과 집 모두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전셋집이 경매로 떠안겨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경매에서 전셋집을 떠안인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로 인정되어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해당 피해자가 구매한 전셋집의 가격이나 대출 한도의 최대 한도 중 적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일반적인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전셋집 경매, 전세금 환급받은 사람은 주택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나?

전셋집 경매에서 전세금 환급을 받은 사람도 무주택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한도는 전셋집의 가격이나 대출 한도의 최대 한도 중 적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일반적인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전세금 환급을 받은 사람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환급 증명서 및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경매 진행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셋집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어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와 대출금리는 일반적인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집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