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작성요령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 추가 설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한 계획과 명확한 계약이 필수이며, 아래의 작성요령을 따르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정정사항 표시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경우, 해당 부분을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 내용을 기재한 후 정정 날인(쌍방)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서 장수 처리

계약서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부동산 표시란 상세 기재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부동산 표시란에 상세히 기재하며, 협소한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표시한 후 뒷면이나 별지목록에 정보를 작성합니다.

금액 표기 방법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한글 또는 한문 등으로 표기하되, 여백 없이 옆에 붙여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일시불 및 중도금 표시

일시불 또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 설정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명도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손해배상액 특약사항 기재

양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 시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 고려

계약서는 계약자 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분실 위험 없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의칙 조항 추가: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신의칙' 조항을 기재합니다.

서명 및 보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당사자 정보 확인: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준비서류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등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중개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 명시

  • 등기부 권리관계 유지 양도 특약
  • 잔금일 기준 공과금 및 세금 정산 특약
  • 손해배상 특약
  • 권리제한 말소 또는 인수에 관한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