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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지원과 재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23년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모집 공고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사업은 경영개선지원과 재창업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은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30시간) 또는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창업사업화는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과 유망업종 분야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업화 교육, 사업화 멘토링, 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영개선지원사업

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에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집개요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분야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을 하거나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경영진단: 경영진단 프로그램 경영개선 교육: 경영진단과 경영개선교육(30시간) 프로그램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진단, 특화교육, 개선전략 수립(멘토링),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됩니다.

신청지역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됩니다. 이번 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 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1)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hwp
0.22MB

 

재창업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에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모집개요

재창업사업화 지원은 말 그대로 재기(재창업)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고 유망한 특화 분야로 재창업을 하도록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이 폐업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e-커머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교육, 사업화 멘토링, 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지원 유망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교육, 사업화 멘토링,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모집규모

총 1,000명 모집 e-커머스: 700명

유망업종(음식업, 카페, 베이커리 /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300명

모집규모는 2023년 연간 모집 규모이며, 1차 모집(3.31~4.28) 선정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 가능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으로 사업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재창업사업화)+2023년도+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사업화+지원대상+2차+모집+공고.hwp
0.22MB

 

결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희망리턴패키지 모집 공고를 통해 경영 개선과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