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정보

아파트 청약 |청년 특별공급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높은 집값과 전셋값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의 주요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특별공급

공급 물량

건설물량의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

청약 자격

무주택자

신청자(청년)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 참조

소득 기준 충족

신청자(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신청자(청년)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

신청자(청년)의 부모의 총 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선정 방법

우선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배정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

잔여 공급

우선 공급 후 잔여 주택에 대하여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공급

우선 공급 및 잔여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지역 우선 공급 기준(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배점 다득점순(우선 공급 9점 만점, 잔여 공급 12점 만점)

청년 특별 공급 배점 항목 참조

추첨

맺음말

청년 특별공급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그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