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연금기금제도의 장점과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비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가입대상은 둘 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업주재정지원 대상이지만 DC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수준은 둘 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부담금 납입 주체는 둘 다 사용자이며, 운용주체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로 서로 다릅니다. 퇴직 급여 수준은 둘 다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입니다. 중도인출은 특정 사유 충족 시 가능합니다. 퇴직금 급여형태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은 우선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로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가입절차가 쉽고 간편하며,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3년 한시적으로 월평균 보수 최저금액의 120% 미만 근로자 경우 10%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120%면 2023년 기준으로 242만원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23년 신규 가입 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0원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가입절차가 쉽고 간편하며 법인세 즉, 사업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부담금 납입액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적립하여 부담이 적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좋은 점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 보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으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동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물론 연금기금 성격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의사결정은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가입절차
가입철차는 사업장과 근로자 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
1단계 : 제도도입 동의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금제도 도입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합니다.
2단계 :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동의하고 가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3단계 :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정해진 납입 기한에 납입하며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근로자 (가입자부담금 계정)
1단계 : 신청서 제출 (근로자 = 공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이체 여부와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 부담금 납입 (근로자 = 공단) 정해진 납입주기나 수시로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상시) 수가 3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금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자요건은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24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수준 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과 한도는 사용자가 해당연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1명당 연간 24만 2천원을 일할로 할인합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이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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