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비교해보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은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위해 기업이 외부의 금융이관에 적립하고 이것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노후새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마련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회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 각각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수준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으며, 투자 성광에 따라서 퇴직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3. 개인형 (IRP)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연금제도의 차이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둔 다음 퇴직시에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 중심의 의겨결정에 따라 제도운영이 결정됩니다. 이때 퇴직급여수준은 계속 근로기간을 1년 당 30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세제혜택은 퇴직금 수령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이와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외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운영 주체는 기업이나 근로자이며, 부담금 납입주체는 기업입니다. 운용 위험부담은 DB형은 사용자가 DC나 IRP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수준은 DB형은 근로기간 1년 기준 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DC형이나 IRP형은 부담금에 수익률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합니다. 근로자 세제혜택으로는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하루 시간이나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을 3개월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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