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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료비 영수증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야간진료비, 가산율, 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중에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 /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액본인부담, 야간진료비, 가산율,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진료비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몇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래/입원, 야간/공휴일, 진료기간, 진료과목 등으로 구분되고 급여 /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급여,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은 "급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부본인부담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결국 진료비 총액은 보험이 적용된 (급여) 총 금액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환자본인부담총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금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이자 영수증 상의 "납부할 금액"이 바로 환자본인 부담금입니다.

 

 

 

<사진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네 병의원 말고 대학병원을 갈때 진료의뢰서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어느병원을 가더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이처럼 선택진료료나 상급병실료차액,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 비용 등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하여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실이 6개의 병실에 입원하는 병실이니 상급병실은 5개 이하의 병실이 있는 병실입니다. 기본병실이 입원료의 20%만 본인부담인데 비해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기본병실료와 더불어 상급병실 차액만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동네병원보다 대학병원의 진찰료가 더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병원의 종류별 가산율 때문입니다.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서소 진료비가 비쌉니다. 이 기준은 각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수에 따라 나뉘는데 왜래진료비는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가 더 비쌉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이러한 기준은 다시 사라지고 총 급여의 20%만 본인이 부다하게 됩니다.

 

야간 진료비도 가산이 됩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사에에 진료를 받거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라는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만큼 내는 겁니다. 어느병원에 가서 이러한 수술을 받더라도 금액이 동일합니다.